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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6: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상부 피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감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상호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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