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6: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C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상부 피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감 생활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상호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