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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6 2015고정519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 13: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원주교도소 3수용동 상층 C에서 같은 거실의 D에게 욕을 한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범죄인지보고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벌금 3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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