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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16 2020고단11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40』

1.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5. 경 불상지에서 당근 마켓 어플에 ‘ 중고 이어폰을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5. 공소장에 ‘5’ 로 기재된 것은 ‘15’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경부터 2020. 9. 26.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미성년자 유인

가.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학생증, 휴대폰 및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할 생각으로, 2019. 12. 25. 경 ‘ 이어폰을 판매한다’, ' 아이 폰 10S MAX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 자인 피해자 C( 남, 15세 )에게 아이 폰 10S MAX와 피해 자의 갤 럭 시 S10 휴대폰을 물물교환을 해 주고, 이어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9. 12. 26. 경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휴대 폰 물물교환을 하고 이어폰을 받으려면 부산 사상 터미널로 오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7. 16:00 경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 서부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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