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8고단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D에게 편취 금 229만 원을, 배상 신청인 N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91』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1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 폰 7 4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한 회사 R 명의 우리은행 계좌 (S) 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85』 피고인은 2017. 11. 5.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 또는 근처 모텔에서 인터넷 ‘ 헬 로 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40 만원을 송금 해 주면 내일 아이 폰 7 1대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