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85』 피고인은 2017. 9. 1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휴대 폰 갤 럭 시 S6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이체 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57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291』
가. 피고인은 2018. 1.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 텔에서,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A5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 텔에서,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물품대금을 이체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