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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8』 피고인은 2016. 12.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메이 플 스토리 (www .maplestory .nexon .com )에 접속하여 ' 게임 머니 20억 메 소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0,000 원을 선 송금 해 주면 게임 머니 20억 메 소를 보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을 선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머니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19』 피고인은 2016. 12. 27. 경 경주시 H 소재 I 기숙사에서 숙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J 할인 숙박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같은 날 18:30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9.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6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380』 피고인은 2017. 1. 12. 15:10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인 ‘ 네이버 중고 나라 ’에 ‘O’ 라는 ID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 아이 폰 6S 휴대폰을 25만 원에 판매한다’ 는 글과 휴대폰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50,000원을 송금 하면 위 아이 폰 6S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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