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2312 】 피고인은 C(2020. 4. 27. 자 소년부 송치) 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0. 1. 19. 불상지에서, D 카페에 “ 아이 폰 X 블랙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의 G 조합 계좌 (H) 로 13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G 조합 계좌로 8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편취하였다.

【 2020 고단 2723 】

1. 피고인과 C(2020. 6. 16. 자 소년부 송치) 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와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는 2019. 12.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 핸드폰을 판매합니다

’ 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 명의의 G 조합 계좌 (K) 로 1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9. 1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 순번 1∼7 기 재와 같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G 조합 계좌로 7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