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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20: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굴다리 길 2에 있는 ‘ 은하 문고’ 앞에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61에 있는 가평 경찰서 앞까지 100m 가량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2회 이상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에 해당한다.

혈 중 알콜 농도도 이 사건 범행 시는 물론, 그 이전 두 번 처벌을 받았을 때 모두 매우 높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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