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2016. 11. 27. 21:05 경 경기도 가평군 북면 목동리 대창공업 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가화로 1064-20 목동 2 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갤 로 퍼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