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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32』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29. 22:15 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고래 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4-1 산과들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523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1. 30. 14:38 경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농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목동가스 앞 도로까지 300 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면허 대장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치료 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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