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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55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20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62 가평읍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석 봉로 3번 길 6 ‘ 감나무 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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