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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9』 피고인은 C 무쏘 픽업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14:00 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칼 국수집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중앙로 16에 있는 속 초관광 수산시장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74』 피고인은 2017. 5. 30. 17:1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상색 리에 있는 ‘ 이조건설’ 사무실 앞 노상부터 같은 읍 대곡리 사그 막 마을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72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19:56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120에 있는 가평군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은 마트를 출입하는 손님들의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342,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에 있는 고향 식당 앞 노상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전원 다방 앞 노상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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