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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8:30 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 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화로 484에 있는 성심 씽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의 전과로서 최근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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