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2.14 2018가단3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1,084,820원 및 2018. 11. 3.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8. 3.부터 2018. 8. 2.까지(24개월)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7. 4.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8. 7. 2.경 피고에게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018. 11. 2.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900만 원(= 50만 원 × 18개월), 2018. 8. 기준 연체관리비 2,084,820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임대차기간도 종료하였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미지급 차임 및 연체관리비 합계 11,084,820원(= 900만 원 2,084,820원)과 그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1. 3.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