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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3 2018가단5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13.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6. 2. 1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2. 23.부터 2018. 2.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7. 3. 23.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임대차기간 또한 만료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와, ② 2018. 8. 12.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이 5,000,000원에 이르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을 공제(즉,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으로 모두 공제되고 남아 있지 않음)한 다음날인 2018. 8. 13.부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완료할 때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하고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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