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인 C는 2013.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9.부터 2016. 2. 28.까지 34개월분 차임 1,700만 원 중 7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3.경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2. 28.까지의 나머지 연체 차임 1,000만 원(1,700만 원 - 7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되었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6. 2.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으로 9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2016. 1. 1.부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29.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