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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5.20 2019가단423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7, 18,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1. 9.경 피고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부분(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연차임 23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는 2018. 2. 1.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임 230만 원 중 5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2. 15.까지 100만 원, 같은 해 12. 30.까지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9년도에도 연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9. 25. 피고에게 2018년도 차임 중 180만 원과 2019년도 차임 230만 원이 미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7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차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소장의 송달로 해지의 의사표시에 갈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임대차기간도 만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그 인도 시까지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연차임 230만 원 중 50만 원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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