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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8.25 2015가단429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하고, 2013. 12. 16.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3. 6. 15.부터 1년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3. 12. 16.부터의 차임을 받지 못하였고 임대차기간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① 임대한 부동산의 반환, ② 미지급 차임의 지급, ③ 임대차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원고는 2016. 8. 18. 제1차 변론기일에서 법리적 이유를 들어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 청구는 취하하였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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