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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5 2020가단8104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35,000,000원에서 2020. 4.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20. 4. 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0. 6. 16.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2020. 6. 16.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의 최종 차임 지급일 다음날인 2020. 4.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며(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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