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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111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9.부터 2018.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7. 18.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정릉 입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2017. 8. 8.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1,0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시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차량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옆에서 주행 중인 피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피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5. 일련번호 506, 509번에 따르면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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