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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4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경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주 B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경림종합건설의 직원이 2015. 11. 26. 07:4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3번 게이트 앞 3차로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승객하차를 위해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경림종합건설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수리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주된 과실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에 있으므로, 상호 간의 책임비율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차량 수리비 중 120만 원(= 150만 원 × 80%)에 대하여 원고의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차 후 출발과정에서 안전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고 차량에 주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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