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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74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6. 2. 18: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편도 5차선 도로 중 4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같은 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8. 3. 13.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1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옆에서 서행 중인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을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사고로 지출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 시도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 자신의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옆 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견하여 대비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이 계속 4차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 차량은 3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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