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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363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10,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8. 10. 17...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017. 9. 1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편도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고 차량과, 당초 2차로에 있다가 피고 차량을 피해 1, 2차로에 걸쳐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10. 10.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3,30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정차 후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 전혀 살피지 않고 갑자기 다시 출발한 탓에 측면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려 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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