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7. 19. 13: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2차로를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중 우측 포켓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측 포켓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좌측 뒷문짝 부위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9,9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포켓 차로로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차로에서 포켓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과 동일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원고 차량이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각 게을리 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