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9행의 “2014. 9. 2.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부분을 “2014. 9. 2. G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Q으로 변경되었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2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 피고 회사는 제1심 제7차 변론기일인 2016. 8. 18. 이 사건 개발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인 2017. 11. 30. 진술한 피고 회사의 ‘2017. 11. 28.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개발 약정서 중 위 특약사항은 위 개발 약정서의 작성 후에 원고 측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기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등 참조 , 을 제7, 11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회사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