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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7:2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네 일 아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테이블과 의자를 차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네 일 아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씨씨티비 수사)

1. 피해 사진, 현장 씨씨티비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여성만 근무하는 네 일 아트 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의자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15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로 인하여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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