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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3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 인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다른 카드로 계산해 달라고 요청 받자, 약 30분 동안 “ 이 년들 죽여 버린다, 반드시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또는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종료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무렵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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