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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39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1:00 경 서울 강동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 중 고함을 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 및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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