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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7:1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증거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 시 팔” 이라고 욕설하고,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 두 명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 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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