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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20 경 서울 송파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운영의 ‘D’ 음식 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 씨 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앉은 자리에서 츄리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오줌을 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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