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면서 술병과 그릇을 벽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4. 24. 동종 전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4회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