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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1769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2. 17.경 당시 며느리인 피고가 농업경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35,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는 수탁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불법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17.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원ㆍ피고는 시모와 며느리 사이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6호증, 을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1. 2. 이미 유리한 금융농업대출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인 자격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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