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중구 D 도로 44.2㎡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82. 6. 15. 그 소유이던 대전 중구 F 대지를 G 대 15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H 대 15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D 대 44.2㎡(1982. 6. 18.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등으로 분할한 다음, 1982. 6. 19. 이 사건 제1토지를 I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I(1982. 6. 21.), K(1982. 11. 18.), 원고 B(1995. 7. 28.) 앞으로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J(1982. 6. 21.), L(1982. 10. 6.) 앞으로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6. 1. 4. 원고 A 앞으로 2011. 12.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은 이 사건 제1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2. 8.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K, 원고 B 앞으로 위 나.
항과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J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82. 8. 28.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L, 원고 A 앞으로 위 나.
항과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도로는 그 전체가 이 사건 제1, 2건물이 신축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1982. 8. 28.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공로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었는데, 공로에서 이 사건 도로를 지나 이 사건 도로와 직각으로 경계를 이루는 막다른 곳에 이 사건 각 건물의 대문이 나란히 위치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만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