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제4면 10행 “조합해산으로 인한”을 “조합 해산 또는 탈퇴로 인한”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약정금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서 제6항은 토지매매는 개발진행 및 현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 합의 하에 분할하여 매매한다고, 제7항은 원고의 투자금액 300,000,000원은 최초 토지매매 잔금일에 전액 반환한다고 각각 정하고 있다.
위 제7항을 이 사건 약정의 목적, 위 제6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해석하면, 위 제7항에서 말하는 ‘토지매매’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약정의 대상이 된 부분을 개발, 분할하여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3 내지 6, 8, 10, 11, 13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10. 1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2014. 12. 11.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위와 같은 의미의 ‘토지매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뿐만 아니라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 작성된 토지매매계약서에서 공장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이 준공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의 ‘잔금일’이 도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 제7항에서 정한 투자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