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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1.03 2016가단216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기재1항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기재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로서 명의신탁자이고, 피고들은 명의수탁자로서 현재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므로 피고들은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다

(별지 1 목록 3항 부동산에 관하여는 망 L에 대한 상속인들인 피고 4 ~ 8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위해서는 결국 그 공유지분 명의자인 망 L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 2항 기재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판단하기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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