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늦어도 1994. 1. 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위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위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2014. 1. 1.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B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94. 1. 1. 무렵부터 점유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998. 7. 10. 선고 97다454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68. 1. 20.부터 2017. 3. 15.까지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그 후 2017. 3. 16. 피고 앞으로 2017. 3.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14. 1. 1. 이후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피고 앞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