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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3고단278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도시지역 밖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E 대지 1,653m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4층 건물 중 1층, 2층 및 3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2013. 6. 1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2013. 8.경 위 4층 건물 중 나머지 4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2013. 9. 16.경부터 위와 같은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하순경 김포시 E 대지 1,653m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산지유통시설 용도의 4층 건물 중 1층, 2층 및 3층(합계 901.35m2)을 창고용도에서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2013. 6. 1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창고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김포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8.경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산지유통시설 용도의 위 4층 건물 중 용도변경하지 않고 있던 나머지 4층(324.9㎡)을 창고용도에서 영업 시설군에 해당하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2013. 9. 16.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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