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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단844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경 소유자 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81.8㎡, 지상 1층 147.9㎡ 규모의 건물(용도 :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D 주차장 200㎡를 임차한 다음,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 E 전 804㎡ 중 100㎡ 부분에 쇄석을 깔아 토지형질을 변경한 다음, 2010. 11.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영업을 개시하고 위 합계 300㎡(= D 주차장 200㎡ 위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된 100㎡)를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29.7㎡ 및 주차장 300㎡가 무단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①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0.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② 원고가 위 1차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1. 19. 다시 2011. 2. 11.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위 2차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2. 21. 다시 2011. 3. 7.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3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④ 원고가 위 3차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5. 20. 다시 2011. 6.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4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⑤ 원고가 위 4차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9. 1. 다시 2011. 9. 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5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다시 현장을 조사하여 E 전 804㎡ 중 쇄석을 깔아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120㎡로 증가하였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 229.7㎡ 및 주차장 320㎡가 무단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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