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경 소유자 B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81.8㎡, 지상 1층 147.9㎡ 규모의 건물(용도 :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D 주차장 200㎡를 임차한 다음,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스크린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하고 E 전 804㎡ 중 100㎡ 부분에 쇄석을 깔아 토지형질을 변경한 다음, 2010. 11. 1.부터 ‘F’이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 영업을 개시하고 위 합계 300㎡(= D 주차장 200㎡ 위와 같이 불법 형질변경된 100㎡)를 위 스크린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29.7㎡ 및 주차장 300㎡가 무단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①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2010. 12. 30.까지 자진 시정할 것을 명하는 1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② 원고가 위 1차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1. 19. 다시 2011. 2. 11.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③ 원고가 위 2차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2. 21. 다시 2011. 3. 7.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3차 시정명령을 하였고, ④ 원고가 위 3차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5. 20. 다시 2011. 6. 10.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4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⑤ 원고가 위 4차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1. 9. 1. 다시 2011. 9. 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5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시정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경 다시 현장을 조사하여 E 전 804㎡ 중 쇄석을 깔아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의 면적이 120㎡로 증가하였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 229.7㎡ 및 주차장 320㎡가 무단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된 것이라는 이유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