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9793 건축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5노314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옥탑층을 무단으로 증축하
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
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법 제19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인 피고인이 그 지하층을 창
고용도로 신고하여 건축하였음에도 지하층 85.44㎡에 칸막이시설을 하여 방 3개를 만
들고 각 방마다 싱크대와 화장실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시설인 창고를 방으로 변경한 것은 건축법 제19
조 제2항에서 정한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
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18호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단독주택과 창고시
설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1] 제1호, 제18호는 단독주택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단
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창고시설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창고, 하역장, 물
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을 각 규정하고
19조 제2항 제2호는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
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
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에 해당하
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시설
군에 관하여 제2호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을, 제8호에서 주거업무시설군을 각 규정하면
서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제8호는 산업 등의 시설군의 하나로 창고
시설을, 주거업무시설군의 하나로 단독주택을 각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은 2012. 7.
30.경 지하 1층 116.95m²를 '창고', 지상 1층 107.71㎡ 및 지상 2층 104.64㎡를 각 '단
독주택'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D의 남편
인 피고인은 사용승인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3칸으로 나누어진 지하 1층에 각 칸마다
문을 설치하고 벽지와 장판으로 도배를 하며 화장실,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로 사
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에 속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창고로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1층
의 용도를 같은 항 제8호에 속하는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구 건
축법 제19조 제4항 제2호의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인 제
8호의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에
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파기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무단 용도변경으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