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동차 지입회사의 명의대여자책임
판결요지
지입차량이 피고회사의 소유로 등록되고 또 그 차량에 피고회사 소속차량이라고 표시하게 하였다면 동 회사는 그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의 거래행위에 관하여 상법상의 명의대여자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광신교통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245원 및 이에 대한 1974.9.1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대하여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80,246원 및 이에 대한 1972.7.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별지 차량번호란기재의 버스7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칭한다)가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회사의 소유명의로 등록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동 제3호증의 1 내지 6, 동 제4호증의 1 내지 14, 동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장부표지와 그 내용), 동 제6,7호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 6, 동 제9호증의 1 내지 10, 동 제10호증의 1 내지 8, 동 제11호증의 1 내지 4(각 유류주입카드)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회사로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 소유자(속칭 차주)인 소외 3 등으로부터 소위 지입을 받아 대외적으로는 피고의 영업명의를 표방하였으나 그 사실상의 운행은 위 실질적 소유자들로 하여금 각기 독자적인 계산하에 영업하게 하였던 사실, 위 실질적 소유자들이나 그 피용자인 운전사등은 그 표면에 피고회사소속 차량이라고 표시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각기 별지기재 거래기간동안에 원고 경영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소재 경기주유소에서 별지 외상거래 총액란기재 액수상당의 휘발유와 모빌유등을 여러차례 이행기의 정함이 없이 외상으로 구입하고, 수시 그 대금 일부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결과 현재로서는 별지 잔액란기재와 같은 기름대잔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는 피고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이 사건 차량에 위의 휘발유등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일부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의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이 자기의 영업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상법상의 이른바 명의대여자라 할 것이므로 동인등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외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기름대 잔금의 도합금으로서 별지기재 잔액란 합계금인 금 780,24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1974.9.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을 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4.9.13.부터 위 금 완제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판결중 위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