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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5. 10. 22. 선고 75나32,3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유익비등청구사건][고집1975민(2),192]
판시사항

밭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 밭(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서 이를 분리 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바, 토지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포도나무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하고, 그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의 ,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854,400원 및 이에 대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각 증언중 아래에서 믿지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1973.5.9. 경북 경산읍 옥곡동 (지번 생략) 전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서 그 지상에 권원없이 식재되어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의 포도나무 267주의 수거를 여러차례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에 있어 포도나무의 수거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1973.8.16.에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18짝 대금 15,874원어치를, 같은달 18에 역시 피고의 승낙없이 위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 7,675원어치를 따가지고 가서 경산읍시장 동 청과시장에서 임의 매각처분함으로써 피고에게 도합 금 23,549원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일부증언(다만 위에서 믿는 부분제외)과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은 당원이 믿지아니하는 바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있어 1973.7.15.경부터 그달 말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포도나무 267주에 열린 주당 20킬로그람씩 도합 5,340킬로그람의 포도를 피고의 승낙없이 몰래 따가지고 갔으니, 당시의 포도시가가 1킬로그람당 금 110원씩이었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금은 금 587,400원이 된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위에서 배척한 증거이외에는 원고가 위 피고주장과 같은수량의 포도를 따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피고가 위 포도나무들이 식재된 토지인 위 전 348평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해 주면, 원고가 그 지상의 포도나무를 갖게되므로 그 싯가상당액인 금 267,000원의 이득을 부당하게 얻게 되고, 피고는 그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되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사건 본소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포도나무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원고가 위 포도나무의 인도까지도 청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배척을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원고가 경락에 의하여 위 토지 348평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이전부터 그 지상에 식재되어 있던 포도나무 267주는 민법 제256조 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의 소유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포도나무가 피고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상 부합한 물건이라 함은 부동산에 부착하여 사회경제상 부동산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것으로써 이것을 분리복구하는 것이 사회경제상 불리한 경우이며, 반드시 분리복구가 곤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건 토지 위에 식재되어 수확가능한 위 포도나무 267주는 독립한 별개의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토지에 부합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즉, 원고가 그 지상에 위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경락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포도나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로 귀속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위 원고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23,549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구하는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6.16.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즉, 피고의 이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고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권연상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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