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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48]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여 점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상에 있던 별개 독립한 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광석이 쌓여 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해서 위 토지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니고 별개 독립한 동산인 위 광석을 점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겸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1)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 가운데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 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ㅍ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원고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구하다.

피고 (부대항소)

(1) 원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호증의 1(형사기록 표지), 동호증의 2, 3(각 진술조서), 동 10호증의 1(의견서), 동호증의 2(인지보고), 동호증의 3(진술조서), 동호증의 5(불도져 일지), 동호증의 6 내지 8(각 수사보고서), 을 3호증(통지서), 동 5호증의 1 내지 16(각 등기부 등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10호증의 4(고소장),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5호증의 1(기술조사 보고문송부), 동호증의 2(금수 광산조사서),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8호증(채굴작업 계약서), 동 9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의 각 기재, 성립에 다툼이없는 갑 4호증의 4 내지 6(각 진술조서),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이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기재부분 각 제외), 원심증인 소외 1, 2, 4, 5, 6, 7의 각 증언, 원심증인 소외 8,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언부분 각 제외)에 원심의현장검증과 당심의 기록검증(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71형제2112, 피의자 소외 7에 대한위증피의 사건의 기록)의 각 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9의 광량감정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금, 은, 연 및 동등이 매장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소천면 소재금수광산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63.3.경부터 위 광산에서 채광한 광석을 장항제련소에보내기 위하여 밤알 또는 밤송이 정도의 크기로 잘게 부셔서 자갈을 만든 정광석 10트럭분약 40톤을 1964.10.20.에 동면에 있는 석포역에 운반한 후 대한통운 석포출장소에 하역을의뢰하여 동역 구내 8번선으로부터 서북쪽 약 150미터 떨어져 있는 피고 회사 사택전면 빈터위에다 세뭉치로 나누어(두뭉치는 각 높이가 3 내지 4미터, 직경이 5 내지 6미터이고 나머지 한뭉치는 높이가 1미터, 직경이 2 내지 3미터 정도 이었다) 적치하였을 뿐, 포장을 하여두거나 별다른 표지를 세워둠이 없이 다만 원고 및 그의 사위 소외 8을 비롯한 원고가 고용하는 광부들이 이따금씩 들려 확인할 정도로 관리인도 두지 않고 노적된 상태로 두어오면서 원고는 광산운영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시 대한철광주식회사(현재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행한 위 광석에 대한 품위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 바, 약 5년간 적치하여 두는 동안 동 광석의 적치장소는 쑥대풀밭으로 변하여져 있었고 그 부근의 주민들이 진 땅이나 마당 또는 장독대 및 화단을 가꾸기 위하여 위 광석을 집어 나르기도 하고 동 적치장소가 어린이놀이터로 화하여 대부분 흩어져 버렸기 때문에 원고로부터1969.8. 하순경에 동 광석의 관리를 맡게된 소외 10이 이를 확인할 당시의 동 광석의량은 불과 멍석한입 가량의 넓이로 그 높이는 최고가 1자이고 직경은 약 2미터 정도의 평편한 모양으로 적치되어 있었고, 그 무게는 약 1, 813톤 정도였던 사실, 한편 피고는 석포역부근에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매수한 바 있는 이사건 광석이 노적되어 있는 토지를 포함한인근 토지의 정지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광석의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다른곳에 옮기게 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69.9.23. 13:00경부터 동 15:00경까지 피고 소속의불도져운전사인 소외 5에게 정지작업을 시킨 결과 동 소외인은 위 남은 광석더미를 함부로 밀어 내어 그 부분을 다시 찾아 모우기 어려울 정도로 그 부근의 땅속깊이 사방으로흐트러져 원고 로 하여금 광석을 되찾을 수 없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여 원고가 광석 약 40톤을 그 주장과 같이 적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을 2호증(생산실적 증명서), 동 1호증(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가 위 정지공사를 하면서 원고 주장의 광석 40톤을 모두 매몰하였으며 그 일부는 교량공사의 자갈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들어맞는 듯한 갑 4호증의 4 내지 6, 동 6호증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8, 3의 각 증언은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기로 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스스로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위 광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이사건 광석이 쌓여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을 당시에 위 토지의전소유자나 원고로부터 그 지상에 동 광석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기 때문에 동 지상에존재하는 모든 돌은 토지의 일부를 조성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믿고 양수받아 점유하였는바, 평온·공연하게 위 광석을 양수하여 선의 무과실로 이를 점유한 피고 로서는 이미 위 광석에 대한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펴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7, 5의 증언 및 앞서 나온 당원의 기록검증의 결과(위 증인 소외 7, 5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부분) 만으로는 피고의 무과실의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본건 광석을 선의취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값비싼 금광석을 포장을 하거나 관리인을두지도 아니한 채 노천에 5년동안이나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그 관리보존상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할 것인 바, 그 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아주 면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잘못이므로이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의 위와 같은 정지작업으로 인하여 값비싼 금, 은등이 포함된 광석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의 손해는 위 광석을 제련하여 상품으로서의 금, 은등을 얻을 수 있는 교환가치를상실한 것에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서 이를 산정하여 보면 위 광석 1톤을 석포역에서부터 장항제련소까지 운반하는 운반비 및 그 부대비와 기타 경비로 금 3,000원 정도가 소요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소외 11, 당심감정인 소외 9의 각 감정결과에 원심증인 소외 1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정지작업을 하면서 매몰하여 버린 원고 소유의 위 광석 1, 813톤에 대하여 금, 은의 제련비, 용융비를 공제하고 이에서 비소함량에 대한 감가를 하여 원고가 구하고 있는 금, 은만의 가치를 계산하여보면, 별표기재와 같이 금 1,602,205원(원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에서 위 운반비 및 그 부대비와 기타 경비 금 5,339원(=3,000원×1, 813톤)을 공제한금 1,596,866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나 여기에 앞서 인정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배상한 금원을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광석을 자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에서만손해를 배상할 것인데, 피고에게 현존이익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사건 광석이 쌓여있는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해서 위 토지의 종물이나 부합물이 아니고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동산인 이건 광석을 점유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이건 광석을점유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국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불법행위가있은 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69.10.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원이 인정하는 금액보다 더 많이 인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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