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만 15세 7개월 되는 중학 2학년생의 불법행위 능력과 그 감독자의 책임
판결요지
소외증인의 호적상 생일은 1951.4.15.생으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고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의 아버지되는 피고가 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9.2.25. 선고 68다1822 판결 (판례카아드 1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 232, 판결요지집 민법 제753조(2)548)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2139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2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2와 피고간에 생한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2,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및 원고 3과 피고간에 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동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200,000원, 원고 2에게 돈 114,100원, 원고 3에게 돈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호적등본), 동 제7호증의 1,2(사건표지 및 송치서),동 제8호증(의견서) 내지 10호증(보고서, 심리조서) 및 을 제2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1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위 각 증언중 믿지않은 부분은 제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과 소외 3은 양산군 웅산면 소재 개운중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1965.11.4. 14:00경 동교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약 1.5미터 구경 약 7센치미터의 철재평고봉에서 원고 1이 평고봉철재 구멍에 오른쪽 눈을 대고 투시하는 것을 발견한 소외 3은 위 구멍 반대편에서 가는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지면 동 원고의 눈에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장난삼아 대나무 막대기를 구멍안으로 던져서 동 원고의 오른쪽 눈에 명중시킴으로 인하여 우안외상성 백내장, 우안외상성 각막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피고는 소외 3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동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앞에 계기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외 3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입은 손해를 피고는 동 소외인의 감독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동 소외인의 호적상의 생일은 1951.4.15.생으로서 만 14년 7개월이었으나 증인 소외 4, 5의 증언을 종합하면 동 소외인의 실제 연령은 호적상 연령보다 한살 더 많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취되는 증인 소외 1, 동 최상묵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당심증인 최상묵의 증언에 의하면 1966.12.7. 원고 2와 증인 최상묵 외 1명이 피고집을 찾아간 즉, 피고는 소외 3의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동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외의 원고들의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고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과 원고들의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위 오른쪽눈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비로 돈 30,000원, 치료를 받기 위하여 동원하는데 소요된 교통비로 돈 2,500원, 안경값으로 돈 2,500원, 합계 돈 35,000원을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그외에 28,100원을 더 지출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피고는 이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1에게도 과실이 있고 또 그 아버지인 원고 2에게도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원고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8.6.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2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고 그 외의 원고 1, 3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고 동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제89조 , 제96조 , 제95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