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C 등과 함께 2012. 11. 5. 1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카지노에서, C가 2012. 9.경 1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36세)을 만나 C가 피해자에게 “너 돈 있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없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여관 309호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관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C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H 및 I에게 “내가 100만 원 빌려준 놈이 도망가서 잡아왔는데 여관에 있으니 그 놈한테 겁을 줘서 10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H에게 전화로 위 F여관 309호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과 H, I은 같은 날 15:20경 위 F 여관 309호실에서 H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있어 왜 없어 만약에 내가 너한테 돈을 찾아내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과 I도 옆에서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 I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공모 및 역할 분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30조
1. 미수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