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 내지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공범 D 등과 함께 2012. 11. 5. 1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2012. 9.경 100만 원을 빌려 주었던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G(36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너 돈 있어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 없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여관 309호실로 데리고 가, 공범 D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 및 공범 K에게 “내가 100만 원 빌려준 놈이 도망가서 잡아왔는데 여관에 있으니 그 놈한테 겁을 줘서 100만 원을 받아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와 공범 K은 같은 날 15:20경 위 I 여관 309호실로 찾아가,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증 제1호)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돈 있어 왜 없어 만약에 내가 너한테 돈을 찾아내면 너 나한테 죽을 거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공범 D과 K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K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1층 주차장에서, 서울용산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N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잭나이프(길이 78cm) 1개, 장도(길이 78cm) 1개, 장도(길이 71cm) 1개, 등산용 칼(길이 27cm)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