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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D은 E으로부터 각각 50만원을 빌렸고, 피해자 F도 E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렸는데 피고인들과 D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는 것으로 위와 같이 빌린 50만 원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낼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D은 2016. 6. 8. 18:0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장 안점으로 가 그곳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너 명의로 180만 원을 빌린 기록이 있으니 지금 당장 갚아 라” 고 말하고, 같은 날 20:00 경 피해자를 피고인 B가 기다리고 있는 배 봉산 정자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피고인 A는 “ 무릎 풀 때마다 싸 대기를 한 대씩 때리겠다, 10시까지 돈을 구하면 100만 원만 받고 가겠다, 대신 그때까지 100만 원을 못 주면 180만 원 받을 때까지 못 간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와 D은 “10 시까지 100만 원 구해 라” 고 말하여 겁을 주고, 같은 날 22:30 경 피고인 A가 렌트한 승용차로 이동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카페에 도착하기 전까지 180만 원을 못 구하면 너 오늘 집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맞을 각오해 라, 산에 데리고 가서 목만 남기고 땅에 묻어 버리겠다, 전에 너같이 돈 안 갚는 애 산에 데리고 가서 때릴 대로 때리고 땅에 묻은 적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5 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 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 받고, 50만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음 날 03:3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이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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