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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18 2014고단201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자동차 매매단지에서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1.경까지 수원시 소재 모텔과 위 매매단지 내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F(남, 44세), 피해자 G(남, 43세),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등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과 약 7회에 걸쳐 ‘바둑이’라는 카드게임을 한 바 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24 15:00경 위 D자동차 매매단지 1층 119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건달들을 데리고 오려다가 사촌형인 K를 데리고 왔다”라고 K를 소개하고, K(2014. 4. 10. 사망)는 피해자에게 사진 2장과 약봉지를 꺼내 놓으며, “1. 21. 16:00경 평동 소재 모 사무실에서 F, H, L, J 등이 카드게임을 하는 사진이 여기 있다, 나는 말기암환자로 시한부인생이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를 건드려 봐야 좋을 것 없다, 너희가 도박을 해서 동생한테 딴 돈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고소를 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지는 알아서 할 것이니 잘 생각해 보고 나한테 전화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공갈하고 2014. 1. 29. 14:00경 수원시 권선구 M 소재 N커피숍에서 이에 겁을 먹은 F로부터 5,500만원을, F로부터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피해자 H로부터 3,00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4,000만원을, 피해자 J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1억 4,800만원을 교부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자신이 도박으로 잃었다고 주장하는 돈 17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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