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용직 노동을 함께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4. 9. 4. 18:00경 부평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계산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소년들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계양고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덜미를 잡아세운 다음 “돈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0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근린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을 발견하고 C은 피해자에게 “돈 있냐, 휴대폰 내놔라. 아니면 얼굴에 담배 빵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변에 서서 위세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2014. 9. 4. 21:1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용종근린공원에서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것 팔면 돈 좀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