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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3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남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와 B은 2009. 9.경 모텔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원고는 F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② 원고는 2009. 9. 21. 위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③ 원고와 B은 그 무렵부터 위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다가 2009. 12.말 경 B이 단독으로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B은 2009. 12. 28. 원고에게 “B이 원고로부터 2009. 9. 17.자로 1억 원을 차용하였음. H 보증금 5,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포함된 금액임. 단 H을 청산할 때 해결할 것을 약속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 ⑤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모텔을 혼자 운영하다가 2012. 3. 14. 폐업한 사실, ⑥ B은 2017. 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자 서울가정법원은 2018. 2. 9. 피고를 B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모텔의 폐업일 다음 날인 2012.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인 2010. 1. 1.부터 2016. 12 31.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137,128,734원을 변제하였다.

나. 4,000만 원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B은 이 사건 모텔의 영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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