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광주 서구 D, E, F 지상 G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4. 1.경부터 처남인 H에게 위 모텔을 임대하였다.
나. 2006. 7. 20.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I이 위 모텔을 낙찰받아 2009. 6. 30. 위 토지 및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H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다가 원고의 지시로 2009. 7. 20.경 이 사건 모텔을 I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I에게 위 모텔에 설치된 각종 비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I은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H으로부터 200만원에 비품 등을 매수하였다며 반환을 거절하였고, H은 위 돈을 이사비용으로 받았을 뿐 I에게 비품 등을 매도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원고는 2009. 7. 30. 광주서부경찰서에 I을 횡령(비품 반환거부 관련)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매매계약서 위조 관련)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 담당수사관이었던 피고 C은 I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였던 피고 B는 2010. 2. 26. I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광주지검 2009년 형제59858). 바. 이후 원고가 H을 횡령으로 고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이 H을 횡령죄로 기소하였는데, H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1고정2851, 2013노456 사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I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사본인데, 피고 C, B는 매매계약서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조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았음. 또 위 피고들은 H이 I에게 비품 등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I과 결탁해 I이 기소되지 않도록...